민간기업 '선거일·임시공휴일' 놀아도 임금준다

기사등록 2018/03/06 14:44:42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키로 '15일+선거일·임시공휴일'
 연말까지 민간기업 적용실태 조사해 기업 지원방안 마련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통과되면서 공무원에게만 유급휴일이었던 법정공휴일이 2020년부터 민간기업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임시공휴일과 선거일까지 민간기업 유급휴가로 지정키로 했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유예를 뒀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기업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6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유급휴일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키로 한 것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최소 15일이다.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정, 설 연휴 3일, 추석연휴 3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등 15일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과 수시로 정해지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된다.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된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영세업체 부담을 고려해 선거일과 임시공휴일은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정부는  시행령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확정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선거일과 임시공휴일도 포함하기로 했다”며 “공무원이 쉬는 날에는 민간기업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시행령과 별개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실태를 올해 연말까지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고, 이 조사를 토대로 필요시 기업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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