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이경환 장상오 기자 = 경기도가 위기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한 '이혼위기가족 상담서비스'를 전면 시행한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상담 만족도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이혼 취하건수는 미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서비스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해 의사확인 절차 중인 부부에게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이혼을 막는 제도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경기도는 4800만원을 들여 법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연계해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한 전체 건수는 5865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실제 이혼 취하건수는 22건으로 0.38%로 집계됐다.
상담을 받고도 이혼한 부부들은 4109건으로 전체 70%가 훌쩍 넘었고 나머지는 신청을 하고도 상담을 받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미 이혼 결정을 하고 이혼신청을 하신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사업목적이 이혼건수 감소보다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역할 안내와 면접교섭권 합의 등을 도출해 성숙한 이혼을 목적으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면담을 마친 협의이혼 부부 중 82%가 상담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87%는 상담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혼재고 보다는 이혼 뒤 자녀문제나 적응을 위한 협의에 더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취지에서 대부분의 부부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녀양육상담의 경우에도 부부 4쌍이 모여야만 하는 집단상담의 한계로 인해 최저인원상담 모집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기존 신청자의 취소가 이어지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올해부터 개별상담의 형태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상담을 오는 대부분의 부부들은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혼을 결정하고 오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이혼을 억제하는 효과는 부수적일 수 밖에 없다"며 "사회적 의식을 향상시킬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혼 제도와 법률 보완 등 이혼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경제적 현실 등을 위한 거시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2015년 기준 OECD 국가 34개국 중 9위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로 나타났다. 매년 10만쌍이 넘는 가정이 이혼으로 파탄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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