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5일자 입법조사처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 실린 '수소에너지 관련 현황 및 입법적 개선방향'에서 "수소에너지는 친환경적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문제와 고가의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단계가 필요해 개발이 어려웠다"며 "하지만 최근 기술 발전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자, 수소충전사업자, 수소연료전지차가 등장하면서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법률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유 입법조사관은 "수소에너지를 보급·활성화하기 위한 진흥법률로는 '신재생에너지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 촉진법'이 있다"며 "현재 수소에너지의 생산, 수송(분배), 이용에 관한 사업 인허가 규정은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으며, 유사 법률을 준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적 미비상태에 있는 사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 조사관은 "전기 분해를 통해 생산된 수소나 부생수소를 저압 수소 배관망을 통해 이동시켜 발전용 수소연료전지에서 이용할 경우 이를 규제할 명확한 규정이 현재 없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에너지를 이용할 사업자들이 등장할 것에 대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저압의 수소에너지에 적용할 수 있는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자들이 갖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며, 동시에 공공의 안전을 위한 기준도 마련하는 것"이라며 "수소 에너지가 전기처럼 하나의 독립된 에너지원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 ''전기사업법'처럼 수소의 생산, 저장, 수송, 이용 단계의 사업을 정의하고 안전·품질·거래 기준을 정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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