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4일 낮 12시께 지역의 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장과 회원 등 140여명을 초청해 신년회를 개최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연임을 노리는 지자체장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하는 등 지지를 부탁하며 2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남구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방송 및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5월31일부터 6월12일까지 13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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