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 청구 인용…157일만에 풀려나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법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60)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3일 민 전 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 전 단장은 지난해 9월19일 구속된 지 157일 만에 석방된다.
민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22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3일 심문 기일을 열고 민 전 단장 측의 의견을 들었다.
민 전 단장은 "수감 생활을 통해 조직 논리에 매몰돼 물의를 일으키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반성했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민 전 단장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전망이다.
민 전 단장은 2010년 12월14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과 함께 국정 지지 여론을 확대할 목적으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52억5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 당시 외곽팀 운영 및 활동 상황을 몰랐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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