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WTO협정에 합리적이지 않은 조치를 해온 한국에게 성실하고 신속한 시정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22일 WTO 분쟁처리 회의에서 '한국에 의한 일본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 분쟁 건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WTO협정에 비합리적이며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보고서가 공표됐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에 따른 오염수 유출을 이유로 2013년 9월 후쿠시마(福島)를 비롯한 아오모리(青森), 이와테(岩手)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조치는 과잉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2015년 5월에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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