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4천5백만리터 초과 사용 제주 모 호텔 벌금 500만원

기사등록 2018/02/22 17:48:44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E파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파크는 월 허가 취수량이 3000㎥임에도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3개 관정을 통해 27회에 걸쳐 연간 약 4만5838㎥의 지하수를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에서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을 개발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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