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공개
'종합심사낙찰제 반영' 8347곳 고용지수 발표
임금체불 감점 업체 128개...전년보다 24% 늘어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종합건설업체 8347곳의 '2018년도 건설인력고용지수'를 산정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20일 공개했다.
건설인력고용지수란 정부가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에 최대 0.4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임금체불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된다.
건설인력고용지수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된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건설공사 입찰 시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과도한 가격경쟁에 따른 저임금·산재유발, 공정거래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2016년 도입됐다.
올해 건설고용지수 산정 대상 업체수는 8347개사로 지난해보다 50개사가 증가했다. 전체 평균 점수는 지난해와 같은 0.199점이었다. 전체 8347개사 중 상위 9.9%(825개사)는 만점(0.4점)을 받은 반면 하위 10%(853개사)는 0점을 받았다.
임금체불명단 공개로 감점을 받은 업체수는 지난해 34% 정도(156개사→103개사) 줄었다가 올해 24% 가량(103개사→128개사)늘어났다.
공사 발주기관은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 건설고용지수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업체는 공제회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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