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1시5분께 전북 김제시의 한 술집에서 B(28)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머리 부위를 맥주잔으로 4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로 B씨의 얼굴을 지지고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리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포함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핸드폰을 봤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만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담뱃불을 이용해 상해를 가해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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