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부산 중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원과 대화를 하던 중 500㎖짜리 페트병에 담겨 있던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있던 조사관은 곧바로 A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다행히 불이 나지 않아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난민 신청이 기각된 이후 재심 신청을 위해 이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 직원과 재심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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