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자 결혼하면 5000만원"…충북 시·군 '행복결혼공제' 추진

기사등록 2018/02/19 11:33:27
【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도 내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미혼 근로자가 5년 이내에 결혼하면 5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가 생겼다.

 1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이 준비해 온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 신청을 시·군별로 받는다.

 시·군은 다음 달 12일 전까지 근로자의 지원 신청을 받아 12일까지 충북도에 신청자를 보고한다.

 지원대상은 충북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제조업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법률상 미혼인 근로자다.

 신청은 각 시·군으로 하면 된다. 주소지가 아닌 도내 지역의 기업을 다니더라도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에서 해야 한다.

 기업 당 지원 인원은 1명으로 제한한다.

 충북도는 총 4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군 인구수에 비례해 청주 208명, 충주 52명, 제천 34명, 보은 9명, 옥천 13명, 영동 12명, 증평 10명, 진천 19명, 괴산 10명, 음성 26명, 단양 7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공제사업의 적립 방식은 근로자가 매월 20만원을 지정된 계좌에 납입하면 기업과 지자체(도 15만원, 시·군 15만원)가 각 30만원씩 지원하는 3자 매칭 구조다.

 3자가 매월 80만원을 5년간 적립하고 그 기간 중에 근로자가 결혼하면 만기 후 원금 4800만원에 이자까지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만기 후 본인이 희망하면 1년간 지급 신청 유예가 가능하며, 이 기간 중 결혼해도 공제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만기까지 결혼하지 않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 또는 이직하면 그때까지 본인이 낸 적립금과 이자만 받는다.

 옥천군 관계자는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실행 가능한 사업”이라며 “결혼 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했다.

 희망 근로자는 신청 기간 등을 주소지 시·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sk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