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가서 쇠돌고래 사체 1구 발견…"발견자가 소유권 포기"

기사등록 2018/02/19 10:44:31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갯바위에서 발견된 쇠돌고래 사체 1구를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대원이 쇠돌고래 사체 길이를 확인하고 있다. 2018.02.19. (사진=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woo1223@newsis.com

불법 포획 흔적 없어…관광객이 발견
"발견자 소유권 포기해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갯바위에서 발견된 쇠돌고래 사체 1구를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죽은 돌고래는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 해안로 앞 갯바위 인근에서 한 관광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돌고래 사체는 암컷으로 몸길이 2.3m, 폭 0.4m, 무게 100㎏ 크기다.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으며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최초 발견자에게 돌고래를 양도하려고 했으나 소유권을 포기함에 따라 이날 사체를 구좌읍 사무소에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죽은 돌고래 사체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가까운 해경에 신고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쇠돌고래는 쇠돌고랫과에 속하는 여섯 종의 고래 중 하나이다. 출생 시 몸길이가 75㎝정도이며, 대략 1.7m까지 자란다. 암컷이 수컷보다 큰 편이며 부리가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다.

제주 앞바다와 동해, 북태평양에 주로 서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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