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27억 대출 담보물 근저당 푼 금융기관 간부 중형

기사등록 2018/02/16 12:35:39 최종수정 2018/02/16 14:20:08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27억 상당의 대출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시켜 주고 채무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긴 금융기관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수재 등),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9000만원,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B씨에게 뇌물을 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B(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5월 울산지역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B씨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뒤 B씨에게 27억원을 대출해줬다.
 
 B씨는 외국계 의류업체의 국내 판매권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자 A씨와 사업비 조달 문제를 상의했다.

 이에 A씨는 건물의 근저당 등기를 잠시 말소시켜 줄 테니 이를 담보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제안했다.

 A씨는 지점장 명의를 도용해 건물의 근저당 등기를 말소한 뒤 그 대가로 B씨 소유의 법인 지분 10%(5000만원 상당)를 받고, 울주군의 단독주택을 4년3개월간(총 월세 2500만원 상당) 무상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금융기관에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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