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장관 늑장 보고 논란에 "국방부 보고는 별도 사안"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순방 당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경호처 직원 8명을 징계했다고 9일 밝혔다. 성희롱 가해자인 현역 군인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뉴욕 사건과 관련해서 경호처 직원 10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미국에서의 추가 보도가 있었지만 일부 사실이 다르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해자의 상사 4인을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했고, (성희롱을) 만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자리에 동석했던 4인 등 총 8명의 경호처 직원을 징계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해자가 아니기에 중징계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 신분으로 청와대에 파견됐던 가해자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해당 사건을 뒤늦게 보고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군인이긴 하지만 국방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다"면서 "징계권자는 그 군의 부대장한테 있다. 부대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국방부에 어떻게 보고됐는지는 별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순방 중이던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간) 청와대에 파견된 국방부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 피해 여성이 문제제기를 하자 청와대는 이튿날인 22일 해당 공무원을 귀국 조치시켜 23일 도착하자마자 진상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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