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뉴욕 성희롱 가해자 상급자 4명·동석자 4명 총 8명 징계"
기사등록
2018/02/09 16:33:57
【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의 모습.(사진=뉴시스DB). 2017.08.10.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순방 당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제외한 경호처 직원 8명을 징계했다고 9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뉴욕 사건과 관련해서 경호처 직원 10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미국에서의 추가 보도가 있었지만 일부 사실이 다르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해자의 상사 4인을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했고, (성희롱을) 만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자리에 동석했던 4인 등 총 8명의 경호처 직원을 징계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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