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신현성)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환전상 A(35)씨와 조선족 B(31)씨 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10여개의 타인 통장들을 이용해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받고, 중국 등지에서 매입한 비트코인을 국내로 전송한 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판매한 대금을 환전수취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400억 원 상당을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금천구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총 1319억원 상당을 환전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지급받아 중국 등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 국내로 전송하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 비트코인을 매도한 후 받은 대금을 환전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불법 환치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1건당 1만원의 수수료와 함께 중국 시세 차익을 얻어 한달에 2000만~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측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해외 밀수 대금을 반출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국외로 빼돌리는 신종 환치기 범행을 엄단해 외환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수익 불법이동 및 자금세탁 차단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위 C(56)씨와 환전상 D(33)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불법 환전소 직원 중국인 E(5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나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광진구 2곳에서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12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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