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캐스트 전 대표·전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황우석 테마주'를 내세워 홈캐스트 주가를 조작해 26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투자자로 참여한 원영식(56) W홀딩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캐스트 전 대표 신모(47)씨·전 전무 김모(44)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사범 김모(44)씨와 윤모(50)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개인 이득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상호 투자 외관을 만들어 시장의 오인을 불러 주가 부양의 효과를 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 회장은 마치 정상적인 위험을 안고 참여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뒤 대량 보유 보고를 통해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배우자, 친척, 지인 등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해 거액의 매매 차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일반 투자자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호재성 정보를 꾸며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26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2013년 11월 거액의 대출을 받아 홈캐스트를 인수했으나 영업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같은 시기에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 바이오 업체인 에이치바이온도 자본잠식 상태로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했다.
이에 신씨와 장씨는 시세조종과 황 박사의 명성을 이용해서 주가를 띄울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홈캐스트와 에이치바이온이 줄기세포 및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며 서로 거액을 투자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로 모의했다. 이 과정에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원 회장도 가담했다.
이후 지난 2014년 4월 홈캐스트는 에이치바이온에 250억원을, 에이치바이온은 홈캐스트에 40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등 상호 투자했다.
그러나 실제 에이치바이온은 투자 여력이 전혀 없는 자본잠식 상태로 홈캐스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40억원은 홈캐스트 최대주주 장씨가 미리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홈캐스트 주가가 3000원에서 1만5000원까지 치솟자 장씨는 즉시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주식을 매각해 12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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