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동료 여직원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기사등록 2018/02/01 16:43:11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서울 대형 쇼핑몰에서 옆 매장의 여직원을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1일 강서구 대형 쇼핑몰에서 옆 매장 동료를 흉기 살해한 최모(3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9시50분께 강서구 김포공항 부근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옆 매장 직원 A(50·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가 매장 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지하 1층으로 약 11m 높이를 뛰어내렸다. 이후 팔, 다리, 허리 등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로 체포됐다.

 당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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