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밀양병원 환자 강박 등 인권침해…법적 근거 필요"

기사등록 2018/02/01 06:00:00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26일 오전 7시35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응급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병원은 6층 건물로 10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1.26.alk9935@newsis.com
"향후 헌법개정 시 국민의 안전에 관한 권리 명시해야"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법·제도 대대적 정비해야"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밀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환자 강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1일 이성호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전제되지 않는 인권은 존재할 수 없다"며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 지원과 화재 발생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를 점검·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향후 헌법 개정시 국민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신설하는 방안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제도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소방당국의 신속한 출동과 화재진압 조치에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특히 이 과정에서 환자 강박 등 인권문제가 제기된 점에 주목한다"며 긴급 재난 발생 시 항상 제기되는 인권침해 논란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일반 의료기관의 환자치료 관련 격리·강박 요건과 절차에 관한 기준 마련·시행▲요양병원에서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법률 규정▲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적 근거 신설 등 의료시설에서의 격리·강박과 관련한 권고를 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6일 오전 7시 32분께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요양병원 사고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2018.01.26. (사진=경남도민일보 제공) photo@newsis.com
 
 이 가운데 신체보호대 사용에관한 규정이나 격리·강박의 요건·절차에 관한 기준 마련은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권위는 "정부가 권고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인권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고의 후속조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의료기관 등 대형화재 발생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과 개선방안 실태조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권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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