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축물 절수 기준 명료화'…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기사등록 2018/01/28 12:00:00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환경부가 29일부터 '절수형 변기 및 수도꼭지'에 대한 절수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신축건축물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절수형 변기는 수량기준(6ℓ·소변기는 2ℓ)만 있었으나 이번에 수압기준이 98kPa(킬로파스칼)로 신설됐다.

 또 변기·수도꼭지 절수기준을 핸들 작동시간에 따라 구체화했다.핸들 작동시간에 따라 사용되는 수량이 달라지는 점이 고려됐다. 핸들을 각각 1초와 3초 작동 시 사용되는 수량(물탱크형 변기의 경우 1초)을 평균해 절수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할 계획이다.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와 냉수 중 어느 쪽의 사용수량이 기준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더 많은 물이 나오는 쪽이 절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절수기준 준수 및 확인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절수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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