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투데이 등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피스텔 전매제한 조치가 이날부터 이같이 확대적용된다.
전매제한 조치가 확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 세종시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등이다.
수도권 외 투기과열 지구에는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전역과 경기 과천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동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이들 지역의 오피스텔 사업자는 이 지역 거주자에게 최대 20%를 우선 분양해야 한다. 또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이 의무화된다.
청약 경쟁률도 공개된다. 리얼투데이측은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강화와 더불어 지역 할당 분양과 인터넷 청약 의무 조항이 생겼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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