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 1단독은 정치자금법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경북 울진군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8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임 군수가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뚜렷하고, 직권을 남용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명확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 군수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후원회장 박 모씨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수하고, 박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으로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임 군수는 선거기획본부장 임ㅁㅗ씨에게 2000만원을 받고 임씨를 울진군의료원 관리부장으로 부정채용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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