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국회의원(배덕광)사직의 건'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법 제135조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나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돼있다.
배 의원은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 돼 9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배 의원은 현재 다음달 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따라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배 의원의 지역구 해운대을에 대한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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