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 정차 중인 택시의 뒤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같은 회사 고속버스 운전사와 손인사를 나누다 택시가 정차한 사실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 버스 운전사가 숨지고 승객 27명 중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전방주시와 안전운행 원칙을 따랐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며 "잘못된 운전 관행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승객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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