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홍대식(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상덕(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소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미혜(다산회계법인 회계사) ▲김국진(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정윤경(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7명의 방송·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임기는 2020년 1월20일까지로 2년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의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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