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뉴프라이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사등록
2018/01/22 19:30:15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 불이행과 공시 번복을 근거로 뉴프라이드(900100)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 지연 공시 및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최대주주 변경 공시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거래소는 뉴프라이드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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