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위모(38)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4만4000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마약 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위씨는 지난 2016년 1~5월 유모(36)씨의 마약투약 사실을 확인하고도 체포하지 않거나, 간이 시약기를 건네는 대가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제공받는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위씨는 재판에서 "마약 수사 관행 중 하나로, 유씨를 정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랬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아무리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법에 의해 정당화될 순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와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볼 때 피고인이 마약 투약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하지 않은 점과 다른 경찰서의 수사 상황이나 수배 정보를 알려주는 등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위배하고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위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유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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