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원순 "정치인들, 미세먼지문제 말로만 비판"

기사등록 2018/01/21 15:22:21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미세먼지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1.21.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비판하는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해야 할 일 많은데 그러지 않고 말로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로 이미 1만7000명이 조기사망하는 엄중한 현실에서 정치권이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정치인들의 발언은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미세먼지와 삶의 문제를 정파적·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여러 정치적 비판은 시민들의 납득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지난 주말은 미세먼지 나쁨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이번 서울시의 비상저감조치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처음 시행된 것이고 경기도나 인천의 협조가 없었던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종국적 목표가 아니고 강제 의무 2부제로 가는 일종의 징검다리 단계다. 그래서 이른 시간 안에 의무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지난 서울올림픽 때 강제 2부제를 실시한 결과 19%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은 그보다 대기질이 악화됐고 시민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므로 이런 조치가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 확신한다. 보다 강력한 정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적이고 마중물이고 징검다리였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바꿀 것인가?

 "그렇게 생각 안한다. 미세먼지에는 좋음이 없다. 무조건 나쁜 것이다. 서울시가 설정한 발령기준인 50㎍/㎥은 이미 굉장히 나쁜 수준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조치를 단행할 때 1년에 7번 정도로 예측했다. 물론 앞으로 좀 더 큰 예측이 필요하지만 2016년에는 한번도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한 적이 없었다. 발령기준을 더 높일 필요는 없다. 앞으로 (발령기준을) 더 낮춰서라도 해야 한다"

 -평창올림픽 때 의무 2부제를 해야 한다고 보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2부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서울올림픽 때도 확인됐고 파리도 2부제를 실시했다. 파리는 2부제보다 더 강력한 새 제도를 도입해서 2부제를 폐지했다. 우리에게 임박한 평창올림픽의 경우 평창에서 대기질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대부분의 관광객이나 선수단, 주요 대표단이 서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면 서울이 공동개최지나 다름없다. 개최지는 2부제가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사실상 개최지인데도 의무2부제를 시행할 수 없다. 시행령을 개정만 하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히 하는 게 좋겠다. 법률 개정사항이 아니고 정부가 하면 된다. 다행스럽게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했다. 오늘 오전 통화에서도 (김 장관과 우리) 발표내용을 공유했다. 이 부분은 가장 이른 시간 내에 해두는 것이 평창올림픽을 친환경적으로 치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치가 될 것"

 -남경필 경기지사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늘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비판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나 역시 정치권과 시민사회 목소리를 늘 듣고 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시민 목소리를 들은 것이다. 집단지성의 힘에 의지했다. 그런데 최근 정치인들의 발언은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미세먼지와 삶의 문제를 정파적·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비판은 쉽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 나는 그런 여러 정치적 비판은 시민들의 납득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이미 1만7000명이 조기사망하는 엄중한 현실에서 정치권이 할 일이 많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해야 할 일 많은데 그러지 않고 말로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차량 2부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할 것 같은데 법 개정되면 강제 2부제를 미세먼지 기준치 이상 높을 때 바로 시행할 것인가? 실제 그 지역에서 어떤 규제가 가능한가?

 "현재 의무 2부제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게 돼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다. 국회 입법사항은 아니다. 환경부와 협의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 지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입장이라 가능하면 빨리 해야 한다.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환경부 장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미 말했다.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하면 될 일이라 본다. 서울시는 이미 비상저감조치를 준비해왔고 실행했다. 그 상태라면 바로 가능하다. 법이 의무 2부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면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는다. 대기질은 상황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 지역에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쁜 상황이 지속되고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되면 당연히 할 것이다. 경기도도 안할 이유가 없다. 경기도민만 미세먼지를 마셔야한다는 것을 용인할 도지사가 어디 있겠나. 그것은 각 지역에 따라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