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한 공동 위탁채용 1차 필기시험 과정 합격자에게 "면접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해 합격시켜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전 이사장인)아내가 돈을 요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진 않았지만 A씨가 아내의 뒷돈 요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시험에서 최종 탈락한 한 응시자로부터 제보받은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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