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보이콧' 근황은…"구치소서 걷기 운동"

기사등록 2018/01/15 14:40:16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73회 공판에 출석하면서 법원에 붙어 있는 문구를 바라보고 있다. 2017.09.22. park7691@newsis.com
불출석사유서 건강 상태 추가 기재
"무릎 부종 계속돼 약물 지속 투여"
"요추간판탈출증…천천히 걷기 운동"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서울구치소가 15일 법원에 보내온 박근혜(66)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 사유서에 건강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08차 공판 시작에 앞서 "서울구치소에서 온 불출석 통지서에 신병 상태가 추가로 기재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무릎관절염으로 인한 부종이 계속돼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 또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매일 1회씩 천천히 걷기 등의 운동을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허리통증, 무릎부종은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한 재판 보이콧 선언 후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됐던 것들이다.

 서울구치소는 불출석 사유서에 최근 상태에 대한 내용을 부연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국선변호인단 체제로는 처음이었던 지난해 11월27일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한 이후 줄곧 궐석재판을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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