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추진

기사등록 2018/01/15 13:23:39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지역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확대된다.

인천시는 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2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예산은 지난해 188억원보다 52억원 증가한 규모다. 따라서 시는 올 해당 경유차 1만5000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경유차 1만3076대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조기폐자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 특정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구비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주민등록증 등)와 함께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며 사업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 접수·지원이 마감된다.

지원 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차량가액 전액, 2001~2005년 제작 차량은 차종·연식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 시 최대 165만원, 총 중량 3.5t 이상 중 배기량 6000cc이하는 최대 440만원, 배기량 6000cc 초과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hsh335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