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영 前주필 징역 4년 구형…"기자로서 신뢰 붕괴"

기사등록 2018/01/15 15:41:12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03.16.suncho21@newsis.com
추징금 1억648만원도…박수환은 1년 구형
"둘의 금품 유착 와중에 평기자들은 고생"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수천만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64) 전 조선일보 주필과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 대해 15일 검찰이 재판부에 실형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송 전 주필의 배임수재 혐의, 박 전 대표의 배임증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자들이 준칙과 윤리강령을 정립해 쌓아온 신뢰가 이 범행으로 무너졌다"며 송 전 주필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648만원,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주필이 박 전 대표와 장기간 유착돼 금품을 받고, 사설 등의 청탁을 받으면서 조선일보 평기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양형에 무겁게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한 몸이 돼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해 재판부 눈을 가리려 하는 등 개전의 정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검찰은 "이들의 금품·향응수수, 특정인, 기업과의 유착 폐단이 반복되는 동안 조선일보 기자들은 출입처에서 속칭 '뻗치기'를 하며 노력해왔다"고도 말했다.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로부터 2007~2015년 기사 청탁 대가로 총 4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호적인 칼럼 및 사설을 게재하고, 이를 대가로 2011년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3900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고재호(63)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2012~2015년 현금 및 상품권 1200만원과 골프 등 접대 500만원 등을 제공받은 혐의, 2015년 2월 안종범(58)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사무실로 불러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한 혐의 등도 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02.07.scchoo@newsis.com

 한편 박 전 대표가 남 전 사장으로부터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일감을 받은 혐의의 항소심은 오는 19일에 선고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지난해 11월 열린 박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64)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남 전 사장 연임 로비를 해주고 2009년 2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1억3400만원대 홍보컨설팅비 일감을 수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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