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영하가 박근혜에 반환한 수표 30억도 '동결' 청구

기사등록 2018/01/15 14:34:47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해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2017.05.23.photo@newsis.com
유영하, 추징보전 명령 전 朴계좌에 입금
검찰, 반환 수표 30억원도 추징보전 청구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반환한 수표 30억원에 대해 검찰이 추징보전명령을 추가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5일 유 변호사가 보관하다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반환한 수표 3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가 보관 중이던 3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해 줄 것을 청구했다.

 해당 자금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자택을 사들이면서 발생한 차액으로 파악됐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예상되는 지출을 대비해 자신에게 돈을 맡겼다고 검찰에 설명했다.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12일 해당 재산에 대한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앞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상의 끝에 수표 30억원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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