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식]경기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68억원 부과 등

기사등록 2018/01/15 13:59:09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68억원 부과

 경기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68억원(95만5717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247억원보다 21억원 늘어난 액수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자에게 부과한다. 면허 종별과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에 따라 4500원~6만7500만원까지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31일까지다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낼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에 563건 신청

 경기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올해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를 접수한 결과, 22개 시·군에서 563건(8148명)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분야별로 공동체 공간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공간조성 사업 88건(1446명), 프로그램 활동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사업 475건(6702명)이다.

 심사는 다음 달 21일부터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이뤄진다. 사업 제안 주민이 직접 발표하고 상호 심사하는 방식이다.

 도는 올해 27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24곳 이상의 공동체를 지원한다. 공간조성 사업 51개, 공동체 활동사업 173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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