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경찰서는 김모(35)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12일 강도살인 및 살인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2~5시 사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돈을 목적으로 친모(당시 55)와 이부(異父) 동생(당시 14세)을 살해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께 강원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계부(당시 57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뉴질랜드로 달아난 김씨는 현지에서 과거에 저지른 절도죄로 구속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지난 11일 80일 만에 강제로 송환된 김씨는 자정까지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아내와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동안 진행한 수사 결과를 통해 김씨가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존속살해죄가 아닌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정확한 범죄 동기와 부인했던 아내와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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