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사이버 테러 위협도 감안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경찰이 자체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 접속 차단조치를 시행했다. 가상화폐 관련 해킹 사고로 인한 보안 문제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부터 전국 모든 경찰관서의 PC를 통한 전상망에서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와 관련 커뮤니티 등에 대해 접속을 못하도록 차단 조치했다.
차단 사이트는 빗썸, 유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거래소를 비롯해 가상화폐 관련 매매·투자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티 등 15~16곳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이버범죄 등에 대한 수사상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속이 허용된다.
경찰은 지난해 '유빗' 해킹 사고로 고객이 보유한 가상화폐가 사라지고 거래소가 파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선제적 예방 조치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을 겨냥한 국내·외 사이버 테러 위험이 고조될 것을 우려해 경찰의 내부 보안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가 악성코드의 '경유지'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자칫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해 경찰관서 전산망에 침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에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 이후 관련 피해가 자주 발생해 선제적 예방 조치 일환으로 경찰관서의 접속을 차단했다"며 "차단 대상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접속 차단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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