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축물 40개소 중 14개소 위반사항 37건 적발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도 경남 진주지역 복합건축물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관내 복합건축물 40개소 복합건축물을 무작위로 선정해 피난·방화시설 관리상태를 불시 단속한 결과, 14개소(28.5%) 건축물에서 37건(92.5%)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소방서는 소방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소화기 불량 및 완강기 미설치 등 12건의 조치명령과 불법구획으로 기관통보 3건, 물건적치 행위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업무소홀 등 5건의 과태료 부과, 현지시정 17건 등 총 37건을 조치했다.
앞서 진주소방서는 지난 12월26일 실시한 복합건축물 40개소에 대한 불시단속에서도 과태료 1건, 조치명령 1건을 내렸다.
소방서 관계자는 “복합건축물은 내부가 복잡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며 “복합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화재에 대한 건물주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손님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월말께 3차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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