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부천시, 백화점 건립 무산…서로 ‘네 탓’

기사등록 2018/01/10 17:26:14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신세계와 부천시가 경기 부천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 무산에 따른 책임을 놓고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10일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27일 부천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신세계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백지화됐다며 신세계가 서울보증증권에 예치한 115억원을 받아갔다.

 부천시는 지난 2015년 상동 영상복합단지 개발을 위해 신세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신세계는 이 상업부지(7만6000㎡)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자 규모를 3만7000㎡로 줄여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지만 무산됐다.

 이에 신세계 측은 이해당사자 간 이견 및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이행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부천시는 신세계백화점 건립과 관련해 토지매매계약 체결 불가를 통보한 신세계의 민간사업자 지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건립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자격 상실 원인이 당사에만 있다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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