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A교수가 잃어버린 답안지가 담긴 가방을 가져간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B(6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40분께 수성구 수성시장 네거리 인근 목욕탕 앞에서 가방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답안지 분실신고를 접수한 뒤 주변 폐쇄회로(CC)TV와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 추적한 끝에 같은 달 26일 B씨로부터 가방을 되찾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방과 노트북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갖고 싶어 들고 왔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수사과학대학원 법의학 과목을 채점하던 A교수는 퇴근 후 자택에서 채점을 위해 답안지를 검정색 가방에 넣은 뒤 가지고 나갔다가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렸다.
법정의학과, 법의간호학과, 과학수사학과 등 3개 학과에서 18명을 뽑는 이 시험에는 총 66명이 지원, 이 중 54명이 필답고사와 면접고사를 치렀다.
경북대는 답안지를 되찾았지만 오는 6일로 예정된 재시험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경북대 관계자는 "답안지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재시험과 A교수에 대한 징계는 그대로 진행한다"며 "현재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징계 수위 등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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