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일 전북경찰청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준희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준희양 친부인 고모(36)씨와 고씨 내연녀 이모(35)씨, 이씨의 어머니 김모(61)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시신 유기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지만, 경찰은 준희양의 사망 원인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들은 자연사로 준희양이 숨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진술과 정황 등을 비춰 경찰은 이들이 고의 살해보다는 아동 학대로 준희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이 준희양의 보험 이력 등을 조사한 결과 고씨 등은 준희양의 이름으로 생명보험 하나 가입하지 않았다.
예전에 준희양의 친모가 가입했던 태아보험 등만 있다.
또 고의 살해의 경우 돈, 원한관계 등 뚜렷한 범행 동기가 있을 때 대부분 발생하지만 현재까지 이런 정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준희양 사인으로 방임 등 아동 학대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도 있을 경우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차 부검 결과 경찰에 '시신 뒤쪽 갈비뼈 2개 이상이 골절이 있어 외부 충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구두 통보했다.
또 이들이 준희양을 데리고 살면서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준희양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전혀 없다.
준희양이 앓았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친 준희 양 발목에 멍이 들고 피고름이 나오기도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준희양이 어떤 경위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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