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무료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사등록 2017/12/29 20:16:52
【대전=뉴시스】 정용기 국회의원(사진= 뉴시스DB)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 난제인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무료화나 인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회는 29일 1차 본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전 대덕)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안에는 갑천도시고속도로와 같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현저한 교통여건 변화로 실시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의 종류 등급나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연속 연간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등 중대한 사정 변경 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됐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공약으로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를 내건 뒤 유료도로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정 의원은 "도로설치 당시와 다른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으므로 갑천도시고속화도로에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개정안 통과로 통행료 폐지 또는 통행료 인하가 이뤄져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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