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출 연대보증 때 '자필 서명' 안 했다면 무효"

기사등록 2017/12/26 12:00:00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시스DB
법원 "보증인 서명, 제3자가 대신하면 계약 무효"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보증인이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된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조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인의 서명을 제3자가 대신해 이름을 쓰는 것이 포함된다면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서명 고유의 목적은 퇴색되고 사실상 구두 보증계약 내지 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경솔한 보증으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A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했다고 답했지만 그 답변 내용을 다퉈왔고 A사 스스로 통화 후 다시 계약서를 요구한 것은 서명에 의한 보증계약서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연대보증인란에 적힌 조씨의 이름은 본인 필체와 다르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대보증계약서 작성 경위와 특히 조씨가 직접 서명을 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란에 조씨 이름의 서명이 있어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지난 2015년 4월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이모씨가 800만원을 대출이율 연 34.9%로 대출 받고, 조씨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신청을 받았다.

 A사의 직원은 계약서를 확인한 후 같은 달 조씨와 대출 심사를 위한 통화를 했다.

 조씨는 A사 직원과 통화하며 본인 확인 절차에 협조했고 '연대보증계약서와 신용정보동의서를 자필로 작성해 팩스로 보낸 것이 맞다'고 답하며 연대보증 의사를 묻는 질문에 동의했다.

 A사는 이씨에게 800만원을 대출했고, 이후 조씨에게 다시 연대보증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씨는 대출중개업자 안내로 전화통화에 응했을 뿐 보증 의사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사는 "조씨가 전화통화로 자필 서명을 했다고 보증의사를 확인해줘 대출을 했는데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소송을 냈다.

 옛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조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조씨가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하고 자필로 기재해 연대보증을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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