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전 건물주도 건축법위반 입건

기사등록 2017/12/25 18:03:09
【제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21일 66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 테라스와 캐노피(햇빛 가림막)이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건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24일 사고 건물 8,9층 테라스와 캐노피 모습. 2017.12.24. kkssmm99@newsis.com

【제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29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물주 이모(53)씨 등 2명에 이어 전 건물주 박모(58)씨도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충북경찰청 2부장)'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전 건물주가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한 부분이 있고, 현 건물주가 따로 건축한 부분이 있다"며 "전 건물주는 형사 입건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현 건물주의 행위가 건축법 위반 사항인지는 법률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합건축물인 스포츠센터는 지난 8월에 이씨가 경매로 인수했다.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난 건물은 애초 7층 규모였지만,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건물은 1층 주차장, 2·3층 목욕탕, 4∼7층 헬스클럽, 8∼9층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

 경찰은 8~9층에 테라스와 캐노피(햇빛 가림막)가 불법 설치된 점과 건물 일부가 용도 변경된 점을 확인했다. 증축된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된 면적은 53㎡다.
【제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21일 66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 테라스와 캐노피(햇빛 가림막)이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건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24일 사고 건물 8,9층 테라스와 캐노피 모습. 2017.12.24. kkssmm99@newsis.com


 경찰은 불법건축물을 조성한 책임은 전적으로 박씨에 있지만, 이씨도 건물을 인수한 뒤 불법 건축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건물 1층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20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희생됐다. 37명은 다쳐 인근 병원으로 분산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 건물주를 며칠전 구치소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며 "건물 일부를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kip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