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종철 의정부시의장 불신임 투표는 '무효' 최종 판결

기사등록 2017/12/19 16:27:30
【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법원이 지난 9월 경기 의정부시의회가 박종철 시의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결과를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효두 부장판사)는 박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신임) 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선고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제시한 박 의장의 중립의무 위반 등 6가지 불신임 사유는 법령 근거가 없고 정치적 판단에 따른 해석으로 보인다"며 "불신임이 위법해 취소하고 새 의장 선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9월8일 자유한국당 소속 박 의장이 의장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개원 이래 처음으로 불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7표, 반대 4표로 의결했다.

 같은 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의장 보궐선거가 열려 총 12표 가운데 7표를 얻은 구 의원이 새의장으로 선출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불복한 박 의장은 의장 불신임 의결과 신임 의장 의결 무효 확인을 위한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같은달 29일 박 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의결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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