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 도입…'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기사등록 2017/12/20 06:00:00

공급의무화(RPS), 발전차액지원(FIT) 결합
폐기물·우드펠릿 등 비재생 폐기물은 제외
신규 설비 투자 92조원…정부 18조원 예산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높이기 위해 한시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리는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다.

 산자부는 현재 7%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와 발전차액지원(FIT) 제도의 장점이 결합된 한국형 FIT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 및 농민 100kW 미만, 개인사업자는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발전 6사가 향후 2O년간 의무구매 하기로 했다. 또 공정회 등을 거쳐 5년간 한시적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이나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1만5000 ha)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86만 ha) ▲농업용 저수지(188ha)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해 오는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 이를 위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20년 공공부문(연면적 3000㎡)을 시작으로 2025년 민간부문(5000㎡), 2030년 모든 건축물로 확대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도 확산할 계획이다.

 또 도시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생산 전력 중 상계처리 후 남은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 정산이 가능토록 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산자부 또 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오는 2022년까지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사업계획조사 21.3GW 등) 중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고, 이어 오는 2030년(23.8GW 공급)까지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들의 지분 참여시 REC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주민참여모델 외에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신규 모델에도 인센티브 확대 추진키로 했다.

 또한, 폐기물이나 우드펠릿(목재 부산물을 이용한 연료)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자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 기술을 신재생 발전에 적용,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한다. 

 산자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 92조원(공공 51조원·민간 41조원), 정부 예산 1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백운규 장관은 모두말씀틀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오늘 협의회에서 제안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바탕으로 내년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다.

 sky03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