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용부, 건설업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환영"

기사등록 2017/12/07 10:16:21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열린 이주노조 전국노동자대회 사전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고용허가제 폐지'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7. 11.12. suncho21@newsis.com

이주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위해 주거시설 기준 마련
숙식비 관련 실태조사 실시, 표준근로계약서 개정 등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용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자 중 45.5%(40명)가 건설업 종사자다. 특히 이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불합리한 숙식비 공제, 휴일 없는 장시간 근무, 빈번한 사고 등에 노출돼 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고용부장관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숙식비 공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지침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주노동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관련 임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표준근로계약서)도 개정할 예정이다.

 건설업 감독·점검표 서식 개정을 통해 이주노동자 교육 여부를 표시토록 하고, 입국 전·후 취업교육 시 산재예방 및 노동관계법 관련 교육시간을 확대한다. 실습형 교육 도입 등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계획을 환영한다"며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증진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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