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기존 법률에는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였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일반관리 용역, 경비·청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 간 면제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택관리비 부담 감소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관리·청소 용역 등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지속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당장 내년에 1085억원을 비롯해 2019년 1127억원, 2020년 1171억원 등 3년간 총 3383억원(연평균 1128억원)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최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부과세 면제가 연장됨에 따라 우려됐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택관리비 부담을 덜게 됐다"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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