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는 장석조 법원장과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벤처기업부 김혜남 사무관 등 관계자 12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영 위기에 직면한 도내 중소기업 중 건실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조기에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법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회생 등 공적체무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면제 및 예납금 환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단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도내 건실한 중소기업의 재건을 위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