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 작성건수 많지 않지만…제도 초창기인 점 감안해야"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권준욱 건강정책국장 겸 공공보건정책관은 내년 2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 제반 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권 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초창기 제도 정착에 시간이 걸리는 중"이라며 "실무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의 애로사항은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명의료계획서에 처음 서명한 환자와 관련 "50대 남성 암 환자로 지난달 29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달 1일 사망하셨다"며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등에 의해 자연사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사에 따라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 시술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시범사업 참여 기관 중 4곳에서 이행됐으며, 환자는 길어야 1주일 이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서류 누락 등) 불법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어어 "더 자세한 내용은 유가족, 의료기관 등이 원치 않아 밝히기 힘들고, 감염병 같은 국민 위험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중계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국장은 말기·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밝히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11건으로 저조한 것과 관련 "현재로서는 많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10개 기관으로 제한적이고, 전국을 커버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권 국장은 "대신 말기·임종기 전에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현재 2197건으로, 시범사업 실시 한 달만에 2000건을 돌파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범사업이 종료되는대로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또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호스피스(신체적·영적 완화의료)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참여기관이 점차 늘고 있다"며 "현재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등의 사업호스피스 서비스 확충이 전제되는 가운데, 삶과 죽음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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