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 이유에서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쓴 순간 임 전 실장의 석방도 예상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모든 것을 떠나 사안심리도 하지 않은 구속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도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인용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라며 "이번 결정은 현재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과 관련해 재판하는 다른 판사에게 예단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법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실장에 24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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